라돈 침대 사건으로 우리생활과 밀접한 용품에 대한 안정성 여부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국제암연구센터(IARC)에서는 라돈을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
라돈과 방사능
그리고 알라라 원칙
■라돈이란?
라돈(radon, Rn)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, 앞서 언급했다시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(WHO)는 라돈이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병원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
라돈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가지 발암물질들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할지라도 그 양에 비례에서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. 그 때문에 우리생활에서 방사능 피폭의 수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
1977년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(ICRP)에서는 방사선 방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알라라(ALARA)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.
■알라라 원칙이란?
알라라 원칙이란,
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어로,
방사능 피폭수준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가능한 줄이라는 원칙입니다. 사회·경제적 여건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사능 피폭수준을 가능한 줄이라는 것이지요.
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전 세계의 규제기관들이 이 알라라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군요.
라돈이라는 물질은 지각 또는 우주로부터 방출되는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, 최대한 방사선에 대한 인체의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지요.
가장 손쉽게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'환기'라고 합니다. 토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은 실내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,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면 라돈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,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갈라진 틈새가 있을 경우 라돈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밀봉을 통해 실내로의 유입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
알라라 원칙에 따르면 어쨌든 방사능 피폭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엑스레이나 CT 등 의료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방사선 피폭은 절대적으로 인체에 불필요한 것이겠지요. 알라라 원칙에 따라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.
'건강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발암의심물질 '발사르탄' 포함된 고혈압약, 식약처 홈페이지에 목록 공개 (1) | 2018.07.08 |
---|---|
전국 일본뇌염 경보발령, 작은빨간집모기 조심 (0) | 2018.07.06 |
부산 양식장 광어(넙치)에서 수은 기준치 이상 검출돼‥ (0) | 2018.07.03 |
"99.9% OO" 공기청정기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제재 (0) | 2018.05.29 |
오늘, 맑은 초여름 날씨지만 황사 기승, 미세먼지 "나쁨" (0) | 2018.05.24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