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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이슈
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달라지는 것 간단하게 정리

by 나는 건강인이다 2020. 12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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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코로나-19)가 첫 발생하고 328일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천명을 돌파하면서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. 그만큼 현재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도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

 

 

 


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

어떤 점이 달라질까?


 


모임

10인 이상 집합 금지

 

등교
원격수업으로 전환

 

직장

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

 

종교활동

1인 영상만 허용

모임이나 식사 등은 집합금지

 

장례식장

가족에 한해 10인 허용

 

스포츠

운영중단

 

집합금지

중점관리시설

(클럽 등 유흥시설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 스탠딩 공연장)

일반관리시설

(공연장, 영화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PC방, 오락실, 멀티방, 결혼식장, 이·미용업,워터파크, 놀이공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)


음식점(식당)

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


카페

전 영업시간에 한해 포장·배달만 허용



오늘은 사회두기 3단계 격상시 어떻게 바뀌는지 간단하게 정리해보았습니다. 확실히 이전 단계에 비해 훨씬 제재 대상과 범위가 넓어진 것 같습니다. 아무쪼록 확산세가 줄어들어서 다시 일상으로 복귀할 수 있는 날이 빨리 오길 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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